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S초등학교 점심 음주, 무더기 징계 ‘촌극’
교장 정직1개월, 교사 4명 불문경고,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5일(화) 10: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기간에, 고창 S초등학교 교원들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북교육청은 98일 이러한 비위사실을 토대로,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교사 4명에게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결정됐지만, 포상점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고 한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기간제 교사(복식수업 지원 강사) 1명은 계약해지 됐으며, 행정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너무 가혹한 반면 정규직 교사에게는 솜방망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3차례 이상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한 해당 교사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 또한 음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주민들이 교사들을 신뢰했다고 점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최신뉴스
정읍 친절공무원, 현장에서 피어난 감동  
헌신이 만든 성과…고창 의용소방대 전북 최우수 평가  
고창·고성 의용소방대, 14년 이어온 영호남 우정과 협력  
색소폰 선율, 고창 무대에 꽃피다  
정읍 청년, 창업으로 자라는 씨앗  
정읍 바이오, 단계별 성장판 만든다  
정읍 생활인구, 머무는 힘으로 빛나다  
작은 손길로 피운 정읍의 녹색 나눔  
흙이 빚은 손끝의 전통, 일상에 깃들다  
아이와 지역을 품은 돌봄, 고창 거점늘봄센터의 하루  
평화는 나눔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심는다  
신협·호텔 손잡고 지역 활력 연결고리  
기술인재 육성, 군(軍) 특성화고 협력의 장 열려  
동학농민혁명, 학문 넘어 예술로  
정읍소방서 이상일 제25대 서장 취임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