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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정읍, 2년간 동일업체와 100회 수의계약 체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체결현황 실태조사 발표
정읍시, 한 용역업체와 과업내용과 용역수행시기가 중복된 경우도 있어
고창군, 농공단지 한 입주업체와 2년 54억여원(21회)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심의기구 필요, 특정업체 편중 제한, 수의계약 전체공개 필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3일(목) 10:4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06일 도내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2020~21) 수의계약(1) 체결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1인 수의계약 체결현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빈발했고, 같은 날 동일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으며, 타지역 소재의 특정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반복적 체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역사회개발’·‘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자체마다 특정업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총 계약건수 대비 수의계약 건수는 평균 54.2퍼센트(시 평균 34.0퍼센트, 군 평균 37.7퍼센트)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고창은 52.5퍼센트, 정읍은 52.7퍼센트였댜.

정읍시와 고창군은 최근 2년간 동일업체와 100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A업체와 100(153천만원)의 수의계약(용역)을 체결했으며, 1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하면 동일기간 428건으로 금액은 253천여만원에 달했다. 고창은 B업체와 2년간 100(163천만원)의 수의계약(용역95·공사5)을 체결했다. 또한 정읍시는 C업체와 물품수의계약 82(116천만원), D업체와 물품수의계약 75(108천만원), E업체와 물품수의계약으로 70(104천만원)를 반복계약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고창군 38, 정읍시 14건 등 지자체마다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읍시는 특정업체와 같은 날 사업목적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며, 특히 이평면·옹동면·장명동 등은 과업의 내용과 용역수행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B업체와 38건의 주민숙원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하면서, 동일기간 여러 건 발주는 물론 흥덕면 소규모지역개발 실시설계용역203(본예산)207(추경) 4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전액 공개한 지자체는 정읍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무주군·장수군 6곳이었다. 고창군은 5백만원 이상만 공개했다. 수의계약 특성상 소액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최우선인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주민에게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14개 시·군 모두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을 심의할 기구가 없었다. 또한 수의계약 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체 규정은 없고 행안부 예규를 적용할 뿐이었다.

참여자치연대는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지자체의 1인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연대는 도내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남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 확인 필요 수의계약 사유의 불명확성을 꼽았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건에 15억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간 54억원(21)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전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참여자치연대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자체 매뉴얼 마련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수의계약 총량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공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전체 공개를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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