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빛1~4호기 수명연장’ 및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 예상
이헌석, “지자체와 원전 사업자간의 ‘원자력안전협정’ 사례(일본) 도입 필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4일(화) 01: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지난 23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반핵고창군민행동)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과 고창의 대응강연회에서, 강사인 이헌석 정책위원(에너지정의행동)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으로, 영광-고창지역은 현 정부의 임기 동안 한빛1~2호기 10년 수명연장과 한빛3~4호기 10년 수명연장, 한빛1~2호기 추가 10년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빛핵발전소의 사고·고장 시 고창지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경우 1969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지자체와 발전사업자간의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확보에 관한 협정’(이하 원자력안전협정)을 참고·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면, 한빛1~2호기는 2025~2026, 한빛3~4호기는 2034~35년 수명을 다하고 폐로하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은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기존에 수명완료일 2~5년 전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10년 전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3년 후 수명이 종료되는 한빛1~2호기는 곧바로 수명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빛3~4호기는 2024~2025년 사이에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한빛1~2호기는 한 번 더 2025~2026년에 추가 10년 더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역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명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2031년 포화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명연장이 되면 고준위 핵폐기물 양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2027년 말 포화될 것으로 한국방폐물학회는 예측하고 있다. ·허가나 건설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역시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추진의 근거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 통과)’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험시설의 증가와 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헌석 정책위원은 고창의 대응 방안으로 현재의 법적 무권리 상태에서 일본의 원자력안전협정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안전협정이 비록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신사협정의 형태로 방사성 폐기물 방출량 규제(배기, 배수중인 방사성 물질 관리목표치에 따라 규제) 신규증설계획(지자체 사전 양해) 현장조사(시설 출입 가능) 안전조치(현장조사 결과, 사용정지 및 개선 요청) 연락의무(사고·고장 발생 시 즉시·신속하게 지자체에 통보) 방재대책(지역의 방재대책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협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지자체의 규제가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강연회는 약 30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고,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고창 대형 온천에서 이물질(검정 가루) 발견..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