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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한빛4호기, 실제중대사고 기준 안전성 미확보
2017년 5월 정지 후 5년7개월만…쇠망치 발견 후 민관합동조사, 공극만 140개
고창·영광, 전남·북 안전성 우려 재가동 승인 반대…원안위, 지역배제 재가동 승인
실제중대사고가 아니라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원자로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만 수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5일(목) 08: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재가동 승인 하루 전 12월7일 오후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전북도의회·고창군의회·정읍시의회·부안군의회·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재가동 승인을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가졌으나, 원안위는 다음날 재가동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 주간해피데이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5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안전문제로 57개월간 멈춰있었음에도 지역(전남·)의 우려는 묵살되었다. 영광지역과의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재가동 승인과 관련해서 지역에는 일말의 권한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탈핵계의 별다른 연대도 없었다.

한빛핵발전소에 따르면, 한빛4호기는 129() 오전 임계승인을 받은 뒤, 11일 전기를 생산하는 계통연결을 거쳐, 15100퍼센트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128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재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지난 1130일 원안위 회의에 맞춰 고창·영광에서 상경해 항의집회를 열자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으나, 다음 회의에서 바로 승인하며 고창·영광을 우롱한 셈이다. 127일 영광군의회에서 한빛핵발전소를 항의방문하고,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전북도의회·고창군의회·정읍시의회·부안군의회·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이 공동집회를 가졌으나, 원안위 재가동 승인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128일 원안위 승인 후, 다음날 고창군의회는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 및 고창군민의 동의를 선행하라는 규탄성명서(11면 전제)를 발표했으며, ·남북의 탈핵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도 안정성 검증되지 않은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수용할 수 없다, 원안위는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중단하라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북의 반대 속에 재가동에 착수한 4호기는 지난 20175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정지했으며, 당시 정비 중 증기발생기에서 쇠망치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에게 경악과 공포를 일으켰다. 이후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활동과정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서 깊이 157센티미터 대형공극이 발견되거나 부적정한 내부철판 두께를 비롯해 윤활유(그리스)가 새어나오는 등 부실공사로 판명되었다. 실제, 4호기 격납건물 내부에서 확인한 공극만 140개로 국내 16개 원전 중에서 최대 규모였으며, 한빛3호기 124개까지 더하면 국내 전체 원전에서 발견된 총 341개 공극 중 3·4호기가 77퍼센트를 차지했다. 더구나 격납건물 내부철판 두께(기준 5.4밀리미터) 미달 300개소(부식 192곳과 비부식 108), 외벽 철근노출 23개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지역과 약속했던 상부돔 검사를 로봇개발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개발 실패를 뒤늦게 시인한 뒤 지연하다, 육안 검사에서 녹물 흔적이 발견되자 불가능하다던 비계를 갑자기 쌓아 올려 황당하게 만들었다. 상부돔 검사에서도 내부철판 두께 미달 72개소에 이물질 6개를 발견하고, 이를 늦장 보고해 재가동을 위한 은폐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원안위 등 규제기관은 4호기가 가상공극 1815개를 가정한 상태에서 구조건전성평가 검증을 마쳤고, 지난 7월 보수 승인을 받은 뒤 대형공극 등을 모두 메우고 종합누설률시험까지 통과했다며 안전에 이상없다는 판단이다. 재가동 전 실시하는 87개 규제기관 검사를 완료했고, 장기간 정지로 인한 144건의 설계변경건, 123건의 정주기시험 123, 102건의 기기정비, 82건의 주요설비 점검 등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제기관과 한빛핵발전소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128일 원안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격납건물 건전성은 중대사고 시 방사능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현재 보수 후 격납건물이 중대사고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고관리계획 심사가 끝나야 논의할 수 있다며 실제중대사고를 가정한 구조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즉 설계사고기준에 따른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셈이다.

격납건물의 용도는 설계기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시에 방사능누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호남권공동행동은 실제 사고시에 방사능누출을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건전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설계기준만을 고려하여 가정공극을 상정하고 수행한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결정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라면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한 3자 검증으로는 구조건전성 평가와 보수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한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상부돔을 비롯한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하며, 이 과정에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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