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성송면 세영개발 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10월19일 개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0일(수) 16: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 성송면에서 석산개발사업을 하는 세영개발의 석산 신규·확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 공청회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오는 1019() 오전 10시 성송체육회관에서 개최된다.

세영개발(대표 최제필·류종성)은 기존 석산개발 허가면적(53259제곱미터)에 더해 인접산지 181154제곱미터에 대한 신규(확장)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영개발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1912월 고창군에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했으며, 고창군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2020313일 협의회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세영개발은 이에 참고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6일 성송면체육회관에서 열렸으며, 오는 1019일에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공청회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계당리 주민들과 성송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세영개발의 신규(확장)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신규개발지와 계당마을과의 거리는 160미터, 신용마을과는 560미터, 선동마을과는 955미터, 주요정온시설인 고창남중과는 985미터, 운선암과는 175미터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석산개발로 인해 주민 건강권·환경권·행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계당마을은 160미터 밖에 이격돼 있지 않으므로, 주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석산개발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824일 계당마을을 방문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뜻에 부응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창군에는 4곳의 석산이 있는데 모두 허가 만료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먼저 성송면 암치리의 축복건설(대표 최윤규, 면적 139873제곱미터)2022430일 만료되고, 성송면 계당리의 세영개발은 2022531일 만료된다. 부안면 선운리의 선운개발(대표 박은미, 면적 78563제곱미터)2022630일 만료되며, 부안면 검산리의 ()은광산업개발(대표 전형기, 면적 163031제곱미터)20231231일 만료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고창 대형 온천에서 이물질(검정 가루) 발견..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