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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고소는 ‘무고’인가?
사무국장, 해당문서 서명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 주장
장애인체육회 압수수색 후 국과수 분석 결과 사무국장 본인서명으로 판명
무고혐의가 가능하지만, 사무국장이 고소한 사건은 각하로 검찰로 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월) 23: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 군수) 사태와 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2건의 내사 사건과 2건의 고소 사건이 진행돼 왔다. 내사 사건은 고창경찰서가 63일 인지수사로 진행했으며, 고소 사건은 사무국장이 623일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을 고소한 것이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첫 번째 내사 사건은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을 자동차에 태워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부였으며, 언론에 게재된 욕설 등은 사실이나 이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며,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93일 종결했다.

두 번째 내사 사건은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이 채용비리(업무방해)를 공모했다는 혐의이며, 이는 116일경 무혐의로 종결됐다.

첫 번째 고소 사건은,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기했으며, 1118일경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됐다.

두 번째 고소 사건은 두 번째 내사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이 공모해 공문서(장애인체육회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가 맞다, 이하 사문서’)를 위조하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며 사무국장이 고소한 건이다. 이는 각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고혐의가 제기되는 건 채용비리 건이다. 채용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무국장은 사문서 위조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의 사무국장 서명이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위조됐다는 것이다. 서명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오려붙였다고 해서, 고창경찰서는 장애인체육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취득한 서류 등에 대해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무국장 본인의 서명으로 판명됐다.

이에 당연히 무고 혐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무고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고소한 두 번째 건이 각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두 번째 고소건과 두 번째 내사건의 내용이 유사했기 때문인지, 사무국장은 두 번째 고소건을 취하했다. 그러자 두 번째 고소건을 맡은 A형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각하로 넘겼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국과수 의뢰 등은 누가 진행했는가? 두 번째 내사 건을 맡은 B형사가 진행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별다른 이유나 수사 없이 각하될 수 없으며, B형사가 수사했더라도 이는 고창경찰서 차원에선 고소건 수사가 진행된 것과 다름없으며, 따라서 무고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이 고소했으며, 그 고소건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의심을 당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보도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과수라는 공기관까지 이용했는데도, 만약 무고 혐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사무국장의 무고 혐의가 경찰행정에 의해 덮여지며, 봐주기식 경찰행정, 경찰의 직무유기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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