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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한다. 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체감형 지원을 강화해 골목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은 상인회 대표가 담당하며, 접수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등 각종 상점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주민들은 골목형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흐름이 골목으로 전환되고, 상인들은 결제 채널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과장 김귀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회복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상인과 시민 모두가 참여해 골목을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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