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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한빛원전 관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대응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8월22일 집행부의 원전 관련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기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김슬지·박정희 의원이 참석했고, 집행부에서는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박장석 과장이 보고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입법예고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빛원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원전 사고 현황 △방사능 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계획 등 다층적인 쟁점이 보고됐다.
특히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와 관련해 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한빛원전 문제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며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올해 10월4일 활동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준위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응과 같은 중대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시행령 대응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응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빛원전 인근 도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전북도의 정책적 책임과 행정 신뢰도를 가늠할 중대한 기준이다. 시행령 대응과 수명연장 쟁점, 비상계획구역의 실효적 지원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구조에서 전북도가 주도권을 확보하고 명확한 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핵심 과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 여부와 함께, 도민 중심의 안전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북도의 대응 체계와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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