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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
5헥타르 미만 농가 대상…최대 10일·인건비 85% 지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수) 06: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질병이나 사고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8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전문 인력을 파견해 영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일시적인 일손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지 경작면적 5헥타르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심장질환(고혈압 제외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최근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다. 또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도우미 인력은 하루 84000원의 인건비 중 85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파견된 영농도우미는 신청 농가의 실제 작업을 대행하며, 신청자가 직접 추천한 인력을 우선 배치할 수 있어 작업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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