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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정읍세무서가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가동하며 군민들의 세무 불편을 줄인다. 고창군은 7월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정읍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송평근 정읍세무서장, 도·군의원과 관내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함께했다.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등록과 변경, 국세 제증명 발급 같은 국세 민원과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소득세 신고 등 지방세 민원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읍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에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정읍세무서 직원과 고창군청 직원이 현장에 함께 파견되어 군민과 직접 대면하며 민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앞으로도 정읍세무서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민원실의 업무 범위를 넓혀가겠다”며 “군민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세무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 모은 통합민원실은 주민의 시간과 발걸음을 덜어내는 구체적 변화로 움직이고 있다. 정기 운영과 협업 체계는 한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민원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현장에서 쌓이는 경험은 더 촘촘한 세무 행정으로 이어질 토대가 된다. 이 연결은 주민이 실감하는 편의부터 시작해 행정의 신뢰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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