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23년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으로 첫 시행됐으며, 최근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신혼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지원 횟수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가구당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자가 지원된다. 전세 대출뿐 아니라 주택 구입 대출도 포함해 지원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청년은 4천만원 이하이다. 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 제출과 자격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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