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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지문등록 현장 대행 서비스’를 2년째 이어가며, 체류 행정 절차의 실질적 불편을 줄이고 있다. 고창군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6월25일 고창군청에서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지문등록을 현장에서 일괄 처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지문등록 등 외국인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행정 처리와 체류 허가를 위해 전주에 있는 출입국사무소까지 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고창군은 이러한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입국청과 협업해 군청 내 등록 현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역시 전년도에 이어 이동 행정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등록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고 말했고, 한 농가는 “농번기엔 농장을 비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외출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등록을 포함해 올해 총 3회 이상의 현장 지문등록 서비스를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군은 등록 일정을 분산하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지문등록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군은 마약검사비와 항공료 일부, 산재보험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무료 건강검진과 전문 통역 인력 지원,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고창군 농업정책과(과장 김용진)는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관련 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편의와 농가의 수급 안정은 서로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두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질과 현장 밀착도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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