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이 물리적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전기로 접어들고 있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6월16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역량 개발과 고용 확대, 사회참여 기회 보장 등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내 청년공간의 체계적 설치와 운영이다. 단순한 휴게처나 정보 제공소가 아닌,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공간 기능을 갖추도록 명문화했다. 청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내 청년자립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연계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공간 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지사가 청년공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염영선 의원은 “전북 청년들이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권익을 보장하는 실질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공간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공간 조성과 활용이 실효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공간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정책을 뒷받침할 하드웨어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가 구체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된다. 청년활동 거점으로서의 공간이 마련되면, 기존에 분산됐던 청년정책 실행 기반도 집약되고, 정보접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북도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 왔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통합 공간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별 여건에 따라 청년공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정책효과의 편차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며 기회를 발견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간, 활동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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