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간해피데이 |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고창군대책위와 전북대책위가 6월11일 전남 장성군 백양관광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5킬로볼트(kV)급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광역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전선로의 경과대역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됐으며,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이 예정된 전북지역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이 무시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병채 고창군대책위원장은 “2007년부터 송전탑 아래에서 살아왔고 양봉과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벌이 떼죽음을 당하고 소 임신율도 떨어졌다”며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탑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는 일반 농지와 같지만, 실거래가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이정현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은 “정부가 바뀐 만큼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동의와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같은 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이 호남권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산업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각 지자체 및 주민 대상 공론화를 진행해 왔으며, 후보 경과대역이 제시된 이후에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설명회 일정 조율이 어려워 전체 일정이 일부 지연됐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설명회를 마쳤거나 경과대역 결정 이후 개최 협의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 결정 이후에도 사업 완료 시점까지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은 “한전이 말하는 주민 설명회는 이미 사업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전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설명회는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는 주입식 방식에 가깝다”며 “이런 절차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북도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며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 인프라 건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대역 결정은 즉시 철회돼야 하며, 모든 계획은 주민 공론화를 바탕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입지선정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과대역이 다수결 논리로 강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파괴, 건강 피해, 재산권 하락 등 실질적인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주민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이 고시 조항을 근거로 건설을 밀어붙일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애초 1년 임기로 운영됐으나, 최적 경과대역이 이뤄지지 않아 1년 연장과 함께 한전측의 임의 강행 처리에 맞선다고 한다. 주민 측은 이 기간 동안의 논의와 결정이 지역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적 경과대역 예상 구간은 정읍시 고부면·소성면·입암면·농소면·상교동, 고창군 고창읍·고수면·대산면·성내면·성송면·신림면·흥덕면, 장성군 동화면·북이면·북일면·삼계면·삼서면·서삼면·황룡면, 영광군 대마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