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참고사진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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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을 실현한 과정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고창-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직행 노선이 없어 정읍이나 광주 등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조치로, 군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월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의 실효성이 입증된 정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 중 하나로, 전국 550건의 후보 중 최종 30건에 포함됐다. 고창군은 ‘국토교통부 조정제도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이란 과제로 이번 평가를 통과했다.
고창군의 직행노선 추진은 심덕섭 군수가 취임 이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선 신설을 직접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전북도와 전남도 간 협의 난항, 운수업계 간 노선 이해관계 충돌 등 복합적 문제가 얽혀 실현이 쉽지 않았다.
고창군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명시된 국토교통부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해당 조항은 ‘광역지자체 간 노선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군민의 교통권 보장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결국 정부 승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인천공항행 직행노선 개통 이후 고창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관광 접근성 강화와 물류 이동 효율성 증대, 관외 소비 유출 방지,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한 세외수입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교통 불편 해소 사업에도 유사한 제도 활용과 협의 방식을 적용해 주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중심으로 군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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