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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공방이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5월23일 오전 옹동면사무소 앞 마당에서는 주민 1백여명이 모여 ‘옹동면민 마을 축제’를 열고 “이제 상두산을 쉬게 하자”며 기쁨을 나눴다. | ⓒ 주간해피데이 | |
정읍 옹동의 주민들이 27년간 이어진 석산 개발 피해에 종지부를 찍었다. 석산 확장 허가를 불허한 정읍시의 처분에 대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옹동 주민들과 정읍시가 함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업체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공방이 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은 마을 축제를 열고 “이제 상두산을 쉬게 하자”며 기쁨을 나눴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5월14일 석산개발업체 (유)옥산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며, 행정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종합적 판단을 통해 불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석산은 1997년부터 5개 업체가 본격 채굴을 시작하며 개발됐고, 이후 옹동면 주민들은 장기간 비산먼지, 소음, 지하수 고갈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다. 민원 제기에 따라 2016년 7개 마을 주민들과 업체 간 협약이 체결되었고, 대부분 업체는 2025년까지 채굴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옥산은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석산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정읍시는 2023년 2월 이를 불허했고, 옥산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옹동 주민들은 정식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직접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2024년 1심 승소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이기며, 2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소송 과정에서는 업체의 불법 소단 채취,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연차별 복구 계획 미이행, 경관 조성 이행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주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사업 추진은 행정 불허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이번 대응을 주도한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와 함께 연대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은 토석 채취장의 난개발을 제어하고, 행정 미비점을 드러낸 전국적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환경단체가 아닌 마을 단위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이룬 값진 승리”라고 강조했다.
5월23일 오전 옹동면사무소 앞 마당에서는 주민 1백여명이 모여 ‘옹동면민 마을 축제’를 열었다. 주민들은 막걸리를 나누며 “이제 상두산을 쉬게 하자”는 목소리를 함께 냈고, “칠석리 정골 일대 비봉산 신규 석산 개발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엄성자 정읍시옹동면환경연대 기획실장은 “평범한 농촌 주민도 단결하고 연대하면 난개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증명했다”며,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재판에서 지적된 문제는 전국 다수 석산 채취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법 사항”이라며, “해당 판결이 전국 석산 관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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