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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 대한 신체접촉 의혹으로 논란이 된 차남준 고창군의원(부의장)이 고창군공무원노조에 의해 형사 고발됐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와 고창군공무원노조는 5월1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진), “차남준 부의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소속 정당에서 당원 자격을 박탈한 것 뿐”이라며, “자진 사퇴 의지가 없는 만큼 사법적 처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14일 “해당 부의장의 공개 사과 및 자진 사퇴, 그리고 고창군의회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작년 12월19일 A군의원과 고창군의회 직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A군의원은 자리에 없고, 부의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뒤늦게 합류했다고 한다. 부의장은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여직원 2명만 남게 한 채 약 1시간가량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은 B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치고,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는 등 일방적 행위를 반복했다고 한다. 녹취된 노조위원장과 B여직원의 대화에서, B여직원은 “막 머리채를 잡고, 목을 퍽 치고”라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차남준 부의장은 술에 취해 친분을 표현하는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이 B여직원에게 한 행위를 폭행,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보고 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이고, 추행은 성적 의도를 갖고 신체를 접촉해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상 상하 관계여야 한다. 만약 공무원노조의 성명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경우, 신체접촉의 ‘반복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적 의도’ 추정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한 신체 접촉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면,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차남준 의원에 대해 “이미 지방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정당 소속이든 무소속이든 그것이 자신의 행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며 태연한 얼굴로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며 회유와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창군의회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며, 노조가 요구한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은 뒤로한 채, 오히려 피해공무원으로 인해 자신들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며 협박과 회유만 일삼고 있는 고창군의회의 치졸한 행태 앞에서 우리는 할말을 잃을 뿐이다. 당신들의 체면과 위신은 당신들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지방의회 전반의 도덕성 결여와 내부 통제 부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앙정당의 허술한 공천 시스템, 유권자의 낮은 도덕성 기준, 지방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이 지방공무원에게 도덕을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형사적 다툼 이전에 책임 있는 자진 사퇴가 있었어야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조민규 고창군의장은 지난 4월29일 차남준 의원에 대한 ‘고창군의회 의원 진상조사 및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윤리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 4월14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그리고 4월21일 본회의에서의 차남준 의원 신상발언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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