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총 255억원 규모의 농촌생활권 정비와 서비스 인프라 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협약을 통해 확보한 국비는 178억원이며,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이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기반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5월1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 전국 협약 대상 21개 시·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주도형 농촌 발전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합성 있는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농촌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농촌 생활권 발전 계획’을 토대로, 국비를 포함한 공동 투자를 통해 생활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제도다.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공동체 기능 회복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정비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가 수립한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이 공모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되면서 체결된 것이다.
정읍시는 협약을 통해 농촌 내 생활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정읍시는 지역 중심지에 복지·문화·교육·체육·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에는 중규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덕천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7개 면이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 기능 재배치를 통해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며, 예산 낭비 없이 사전계획 대비 이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인프라와 더불어 문화·복지·체육·돌봄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복지거점 조성 사업이 병행되며,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운영 기반도 병렬적으로 설계된다. 유호연 정읍시 부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이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생활 변화와 정주 기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환경 조성과 함께, 다양한 시책 발굴로 사업 이후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협약은 단기적 시설 개선을 넘어 생활권 단위 서비스 통합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추진된다. 정읍시가 설정한 7개 면은 행정 여건상 서비스 분산이 심하거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지역들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향후 농촌협약 이행 과정에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주민 체감도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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