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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농촌의 공간구조와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읍시는 5월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법정계획 수립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보고를 맡은 용역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계획의 개요, 과업 추진 일정, 정읍시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읍시가 수립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전국 139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의 핵심은 농촌 마을과 비도시적 공간에 대한 정비·보전·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10년간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법 시행 이후의 제도 변화와 함께 정읍시 농촌지역의 공간 구조, 인구 변화, 생활환경 여건 등에 대한 기초 진단도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농촌의 보전지역·생활지역·생산지역을 구분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 마을 재생, 정주권 정비, 폐가 정비 등과 같은 세부 실행 과제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농촌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 다양한 기회가 열리는 일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취지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 부서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6월부터 7월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의 목적과 추진 방식, 지역별 과제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농촌지역은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 공동화 문제, 생활 기반시설의 노후화, 개발과 보전의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달리 장기적 안목에서 농촌 자체의 생존 기반을 재정립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공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시행됐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해당 계획에 따라 농촌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 공공시설 설치 등의 각종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촌공간의 미래는 단순한 물리적 정비가 아니라, 사람과 삶의 방식, 지역의 가치까지 재구성하는 일이다. 정읍시의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의 틀을 넘은 지역 생존전략이자, 농촌이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긴 호흡의 정책적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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