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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군 간부공무원의 배우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0일(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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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안은 지역민들의 강한 윤리적 저항을 받았지만, 2022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자, 공직자는 해당 법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사안은 축소·변질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사안이 명시적인 합법성을 획득함으로써, 도리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고창군 간부공무원의 이해충돌 사안

고창군 간부공무원(A과장·사무관) 배우자 명의의 건설업체는 지난 2020(유기상 군정) 해당 과장이 팀장일 때 설립돼, 같은해 20203건 도합 3600여만원, 202114건 도합 19300여만원, 2022(7월부터 심덕섭 군정, 8월 해당 공무원 인사팀장 발령) 19건 도합 26천여만원, 202323건 도합 31600여만원, 2024(해당 공무원 1월 사무관 승진) 12건 도합 183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창군 홈페이지 참고. 27일 고창군 재무과에 따르면, 고창군 홈페이지에는 수의계약 중 5백만원 이상만 게시된다.)

해당 건설업체의 주요 업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이며, A과장의 배우자는 해당 건설업체 설립 전 관련업계에 종사했다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지방계약법에 따라 군수·군의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끼리의 사적 이익추구로 보고, 지역민의 거센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법적 제한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첫째, 공직자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 것이 아닌가? 둘째, 배우자 명의의 업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업체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지역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윤리적 마지노선의 하나로 보인다. 공직자의 가족(특히 배우자)이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공공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고창군 공무원 배우자의 명의로 건설업체가 설립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수의계약은 지자체가 업체에게 주는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특혜성 논란의 불씨가 지펴지고, 그 화살은 지자체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되는가

하지만 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즉 합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군수·군의원(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이다. 이때 고위공직자1급 이상이므로, A과장은 간부공무원이지만 고위공직자는 아니다.

27일 고창군 감사팀에 따르면,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는 해당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팀장·과장, 재무과장·경리팀장·경리담당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A과장은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도 아니다. 만약,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인 경우, 즉 이해충돌방지법상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록 해당 과장이 직접적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과장이라는 간부공무원의 특성상 특혜성·공정성 시비 등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1)이해충돌 상황 사전신고제도 도입: 공무원의 가족이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이를 신고하고 검토받는 절차를 마련한다.

(2)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배우자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보고서 작성 및 공표).

(3)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대 검토: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통해 팀장급·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제적으로, 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업체가 소속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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