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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25일(금) 08: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오는 1031일 오전 10시경 진행하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여 제곱미터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2023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최종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 될 경우, 20254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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