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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수명연장 관련 의견수렴이 법원에 간 이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3일(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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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포함한 주민의견수렴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함평군(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 주민 1422명이 611일 제기했다. 그리고 오는 75일 이 가처분신청의 첫 심리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일까? 주민들은 현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불법이며,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의견수렴 절차에서 의견진술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초안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사능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한빛1·2호기의 안전성을 비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런데 현 초안은 중대사고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체르노빌사고나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났을 때 지역에 어떤 방사선 영향이 있는지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한빛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작성시 적용한 중대사고 평가방법론을 참조하여 소외선량을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측은 이는 사고관리를 통해 중대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대사고가 아닌 설계기준사고 결과치만 알 수 있다면서, “실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방사선 영향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해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평가해야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최신기술기준인 캐나다 원자력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월성1호기 무효소송에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빛1·2호기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중대사고 완화 대안에 따른 평가 등이 누락됐다면서, “이는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현 초안에 다수호기 운영으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는 되어 있으나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는 누락됐다면서, “따라서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방사선영향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진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넷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면,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현 초안은 극히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용어해설은 너무나 간략하게 작성되어 주민들이 해당 초안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일부 전문용어들은 아예 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초안이 작성되는 경우 주민들이 초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주민들의 의견진술권 행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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