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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오교만 민선초대 고창군체육회장 수사 의뢰
고창군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사무국장 채용절차 등 부적절…오 회장측 ‘표적감사’ 반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5일(목)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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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가 부적절하다며, 민선2기 고창군체육회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오교만 민선초대 고창군체육회장(이하 민선초대회장)에 대해, 고창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12() 밝혔다. 이날 고창군은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체육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조차영 씨가 사퇴하며 김정연 씨로 교체된 바 있다.

앞서 고창군은 고창군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선8기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가 취임한 이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와 고창문화관광재단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창군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시정 4건과 주의 6건 등 모두 10건의 행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10건 중에서 고창군은 사무국장 채용절차와 관련된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교만 민선초대회장은 타의에 의해 벌어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군수 비서실에서 해당 사무국장의 자리를 부탁해 놓고 자신을 문제삼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과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2: 고창군민체육대회 기간 체육회 직원들과 사무국장 인사 106: 사무국장(권한대행)101일자로 발령(회장 결재) 108일 사무국장 급여 및 4대보험 회장에게 구두 보고 1012일 사무국장 4대보험 신고 1025일 사무국장 급여 지급 1114일 직원 전체회의 중 회장이 사무국장 직무정지 발언 1121일 사무국장 급여 지급정지(회장 결재).

고창군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창군체육회장은 101일자로 사무국장 발령을 냈다. ‘고창군체육회 정관고창군체육회 사무국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전북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창군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이사회 안건 상정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1달여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고 1025일에는 급여를 받기도 했다.

그러다 1114일 체육회 직원 전체회의 중 체육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사무국장의 모든 업무권한을 회장 자신에게 주라고 지시하고, 사무국장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으며, 1121일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을 정지했다. 고창군은 체육회장이 갑작스럽게 회장직권으로 사무국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규정과 인사규정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교만 체육회장은 일하라고는 했지만 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으로 해임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연 씨를 사무국장(권한대행)으로 발령한다는 고창군체육회 문서가 있으며, 오교만 체육회장 스스로 이 공문서에 서명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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