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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원 의정비 1.4% 인상안 결정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0일(목) 09: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027일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동일한 월 110만원(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퍼센트 만큼 인상한 월 1878000(225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2023년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연간 3573만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앞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쌀값 하락 및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자립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장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인 1.4퍼센트 수준의 의정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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