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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민주당원 모임에서 식사비 낸 당직자들 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3일(목) 01: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당직자들이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26()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22일 정읍시내 한 정육식당에서 당원 등 60여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장 후보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식사를 함께하지 않고, 인사 후 곧바로 자리를 옮겨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참석자들은 각자 밥값을 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직자 등 4명이 식사비를 나눠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음식을 대접받은 60여명은 선관위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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