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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에서 고창군에 보낸 문건 ‘비공개’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9일(금) 14: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민선8기 출범 후 77()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덕섭 군수는 공직기간 중 이렇게 화가 났던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고창군 최대 현안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강문제가 불거져,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이 630일 고창산단 닭공장 투자철회를 공시하기 전에, 동우팜투테이블이 531일과 615일 두 차례나 투자철회 의사표시를 통보했으며, 고창군청이 당시 심덕섭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714() 531일자와 615일자 문건을 포함해, 51일 이후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군청에 보낸 문건의 목록과 내용, 고창군청이 동우팜투테이블에 보낸 문건의 목록과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721() 이를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본지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말에는 당연히 근거가 필요한 법인데, 해당 문건을 비공개함으로써 군수의 말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고창군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4, 5, 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4호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본지는 공개된다고 해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로 보지 않는다. 5호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본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고창군청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반론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법상 해당주장의 증명책임은 모두 고창군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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