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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농원 공유재산 사용료 640만원 감경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4일(목) 11: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 상하면 용정리 일원에 있는 상하농원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부터 2155만원에서 1508만원으로 646만원(감경율 30퍼센트) 감경되는 것으로 712일 확인됐다. 상하농원은 370억원의 사업비(국비 50, 군비 50, 민자 270)가 투입됐으며, 공공자본으로는 휴양체험시설(과일··발효공방 등)과 도로·주차장·화장실 등이 조성됐으며, 민간자본으로는 파머스빌리지·카페젤라또·상하키친·농원식당·유기농목장·동물농장·농원사무소·오수처리장이 조성됐다.

상하농원은 올해 322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요청해 왔다. 상하농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고창군민 채용 및 무료입장 혜택 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상하농원은 고창군 소유의 농원회관·과일공방·빵공방·발효공방·체험교실의 대지와 건물, 주차장 등을 사용하고 있다. 고창군청은 4월경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상하농원이 요청한 감경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고창군은 20214월까지 협약기간을 20214월까지로 갱신하면서, 사용료를 2565만원에서 2155만원으로 이미 변경한 바 있다.

고창군청은 상하농원의 연매출액이 250억원(2021년 기준)이며, 총 근로자 132명 중 고창군 인재 84명을 채용했으며, 지역에서 40여 농가와 14개 오이엠업체·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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