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찰의 날’ 근무체계 전환해 ‘스크린골프 논란’ 정읍경찰서에 ‘기관 경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5일(금) 02: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경찰청은 소속 직원들이 경찰의 날에 스크린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던 정읍경찰서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기관 경고조처했다고 1029일 밝혔다. ‘당직체계전환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읍경찰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해당 경찰서 관행에 따라 경찰의 날에 당직 체계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이었으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보고 기관 경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조사는 경찰의 날인 1021일 정읍경찰서 A과 과장 1명과 직원 2, B파출소장 등 4명이 오후 2시경부터 정읍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읍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오전 11시 행사 이후 당직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서장 지시가 있었던 만큼 골프를 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경고·주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 미리 변경시간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한 만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관 경고했다. 이번 처분으로 정읍경찰서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 중 경찰의 날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경찰서가 유일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웰파크호텔, 고창 체류형 관광의 새 거점 되나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인터뷰] 고창군이장단연합회 제16대 김형열 회장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건설업자들과 해외골프…정읍시 공무원 4명 수사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해리면에 울려 퍼진 첫 아기 울음소리, 희망을 더하다
고창신재효문학상, 지역과 문학을 잇는 새로운 서사
마라톤 코스에서 쓰러진 50대, 경찰·군의관·간호사가 함께
최신뉴스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7급 이하 승진내정자  
고창군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 6급 이상 승진내정자  
맛, 체험, 유산의 고장 고창…복분자·수박·풍천장어로 여  
정읍시가 꼽은 ‘지역의 맛’…15개 업소 맛집 지정  
더 많은 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 기회…정읍시, 우수인재  
고창 광신아파트, 조경·층수 논란 속 행정 적법성 강조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태체험 축제의 장  
“우아함이 피트니스가 되다”…고창군체육회 바레 핏 ‘백조  
고창초, 전북 119소방동요대회 초등부 대상 수상  
정읍 청소년, 무대에서 미래를 펼치다  
마당바우FC, 제24회 고창군축구협회장배 우승  
찬란한 밤에 깨어난 국가유산…고창의 역사, 야행으로 물들  
정읍을 관통한 화력발전소 갈등, 주민 반발에 설명회 무산  
별 보며 마음을 잇다…정읍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 과학·생  
정읍 초·중 육상대회…한솔초·정읍초·배영중 종합우승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