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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단 공사대금 민사소송, 1심에서 시공업체(원고) 일부승소
6년만에 1심 판결…고창군·시공업체 모두 항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화) 01: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6년여가 지난 고창군청과 시공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시공업체의 손을 드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630일 정읍지원(1)은 시공업체(원고)가 고창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대금민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71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시공업체는 7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2015년 고창군과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놓고 갈등이 있었고, 같은해 528일 고창군은 전북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시공업체는 같은해 710일 고창군을 상대로 29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722일 전북지방조달청은 시공업체에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시공업체는 다음날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2019126일 유치권은 해소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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