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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왜 수의계약 했나?
추정가격 7507만9636원인 용역을 8258만7600원에 수의계약 체결
군수방침 “학술연구 용역이기만 하면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 추진
군청 담당과·재무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법한 수의계약 체결
법률이 우선인가, 군수방침이 우선인가…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불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00: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은 2019813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대표 최문식)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계약금액: 82587600)으로 체결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5천만원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창군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수 있어 경쟁이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경쟁 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작년 1211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20198월 추정가격 75079636원인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업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업체)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군수 결재를 받기 위한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계획문서를 작성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을 인용했으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 기관(업체)이 있어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군청 담당과는 201989,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 용역이기만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는 군수 방침을 받아,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했고, 계약담당 부서는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2019813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으로부터만 1인 견적서를 제출받고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82587600)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용역 수행이 가능한 다른 기관(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게 계약의 특혜를 부여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으며, 고창군은 향후 사업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의뢰 시, 계약 관련 부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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