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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에 항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7일(화) 22: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114일 항소했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관례이므로, 양형을 가중할 새로운 사실이 없는한 2심과 3심에서도 1심의 양형을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윤 의원은 의원직을 지킬 것은 확실시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당원인사장과 새해연하장을 대량으로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됐지만,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직 취소형량(벌금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의원직 취소형량보다 많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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