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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관련…정읍시민연대, “국가인권위에 정읍시의회 제소하겠다”
정읍시민연대 성명서 재차 발표하며 ‘윤리특위 구성’ 압박
전반기 정읍시의회, ‘1심 선고 후 윤리특위 구성 입장’ 다수
윤리특위 구성, “까다롭기보다는 사안발생 시 구성 원칙돼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6일(일)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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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의회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정읍시민연대) 등의 1인 시위가 39일부터 시작해 5개월여간 계속되고 있다.

728일자로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자, 정읍시민연대는 810()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읍시의회를 재차 압박하고 있다. 정읍시민연대와 정읍시의회 간 쟁점은 윤리특위 구성 여부.

지난 427일 정읍시의회에는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지만, 17명 의원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기시재, 정상철, 정상섭, 이복형, 조상중, 김재오), 반대 4(이상길, 황혜숙, 박일, 고경윤), 기권 2(이도형, 최낙삼)으로 부결됐다. 이를 볼 때 다수 시의원들은 1심 선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읍시민연대의 주장은 이미 윤리특위 구성 요건을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내용에 의해 밝혀진 바, 의원들이 함께 있는 회식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껴안으려고 했던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곧바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심대하게 위반한 김모 의원을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간담회를 통해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리특위 구성은 보통 표결로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의원간 합의로 대부분 결정된다. 의원들이 서로 합의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읍시의회가 비판받는 지점은 왜 의원간 윤리특위 구성을 합의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 자체는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 윤리특위 내 심의과정도 있고, 본회의 의결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공론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제명과 같은 최종적인 징계의 경우는 윤리특위를 구성한 후에도 1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19일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의원의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건은 그동안 두 번의 공판이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820() 오후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3명의 증인이 출석 예정이며, 방청인(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정읍시농민회 등 15개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읍시민연대는 810일 성명서를 통해, “만일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과 같이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행하고 있는직장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보다 못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대처로 일관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가 2·3차 피해를 입게 된 바 국가인권위회에 제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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