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등 전북 원전방재 예산, 불평등 해소 ‘먼 길’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고창·부안, 방재 지원금 전무 / 원전 비소재지란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못해 / 전북도 “지방세법 개정”…산자부 “전기세 인상 요인” /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계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월) 02: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도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핵발전소) 인근의 고창·부안지역에 대해서도 방재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정부 부처에 건의했지만, 부정적 답변을 듣는 등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61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원전방재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조항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한빛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해 이를 원전재난에 대비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복안이다.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훈련·교육 실시 등을 위해선 매년 80억원에서 200억원의 방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비소재지 지자체가 거둬들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지방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만 방재지원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빛원전으로부터 30킬로미터 안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다른 관련 법률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도,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하 인근 지자체는 원전 영향권에 있어 방사능 재난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재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며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원전 비소재지란 이유로 방재 예산을 받지 못하는 울산 중구·북구, 부산 금정구 등 같은 처지의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세법 개정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최신뉴스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  
정읍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247억원 지원…214농  
정읍 동학농민혁명, 세계혁명도시와 함께하다…‘제4회 세계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정읍] 남편 몰던 트랙터에 아내 안타까운 사망  
[정읍] 소나무 제품 공장 화재…설비 등 5500만원 피  
[고창] 신림면 창고용 주택서 화재…1062만원 피해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정읍 유치장 피의자 음독 사건…신체검사 소홀 경찰관 2명  
[정읍]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서 40대 감전 사고  
정읍역 철로에 추락한 취객, 시민이 구조…역무원은 부재  
“고창에서 물살을 가른다”…전북 카누, 슬라럼 유치로 올  
정읍시의회,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 활동 시작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