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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성추행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5일(화) 10: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정읍시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시의회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14일 밝혔다.

A의원을 고소한 B의원은 지난해 회식 장소에서 A의원이 자신을 추행하고 성관계와 관련된 말을 해 왔다며 지난 2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읍지청은 사건을 정읍경찰서에 배당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4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3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논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관련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에게 의회 의원 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4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의회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명백한 성추행 사안에 대해 의회 의원간 논란으로 치부하는 등 본질 흐리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은 성추행 사건이 지금 몇 대 몇으로 과실상계하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어떻게 의원 간 논란으로 치부할 수 있냐며 항변했다고 한다. 또한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 입장문에 성추행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없이 의원 간 논란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읍시의회는 수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경찰수사가 일단락되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시의회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는 의회의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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