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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용역결과서 공개하겠다”
‘용역 관련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보도 그 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목) 08: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는 고창군청이 용역결과서를 공개할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본지 321일자). 또한 일부 용역 중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지역성이 떨어져, 용역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용역수탁자와 함께 용역과업 시 지역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43용역결과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소급하여 게시할 계획이라면서 조례에 명시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뿐만 아니라, 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의 연결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전문가·공무원 참여제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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