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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혐의 1심 70만원 선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2일(토) 23: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1)130“(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6일 이수혁 국회의원에게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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