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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주의보’…고창 면지역에서 또 적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16일(목) 07:2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최근 산유국의 국제유가가 치솟자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고창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업체가 또 적발돼 단속강화는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작년 9월 중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업체와 정량 미달 업체가 적발된데 이어, 고창 면지역의 ‘ㄱ’(이니셜은 주유소 이름과 상관없습니다) 주유소도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 석유를 취급한 업체에 대해, 고창군청은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내린 한편 오피넷에 지난 1월23일 불법행위사항을 공표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혼합된 가짜석유를 주유할 경우 차량연비 감소와 시동 꺼짐, 소음, 매연, 성능 저하는 물론 심각한 차량 고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 석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한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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