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행정사무감사, ‘연안관리지역계획 용역’ 질타
윤영식 의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민의 입장에서 방법 찾아야 / 이만우 의원, 지금은 자치시대, 잘못된 행정의 관습과 편의주의는 버려야 / 오덕상 의원, 현 군수 12년 군정의 큰 오점 될 수도, 반드시 고창&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29일(금) 11: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박래환) 제216회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20일 31일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6일 오후부터 해양수산과(과장 이강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창군연안관리지역계획(안) 용역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영식 의원은 “연안관리지역계획(안) 용역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어민들의 저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 용역 최종보고서가 전북도에 제출되었나. 고창군은 10월초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다른 지역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창군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과거 관행대로 그림을 그려 용역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비용(7,4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는가.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에 맞게 용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본다. 다른 곳은 법적 분쟁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거나 (해상)경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용역이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주민이 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강수 과장은 “(여론과 주민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 (용역)준공은 끝났지만, 아직 도에 (최종보고서) 제출은 안했다. 용역은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거해 진행되었고, 시장군수 관할 행정구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여론수렴과 자료수집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이번 용역이 해상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주민여론 및 과거자료 수집 등을 토대로 의견서 첨부해서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만우 의원, “한번 심의를 거치면 귀착되게 된다. 영광 백수에서 부안 위도까지를 통념적으로 칠산바다라고 부르는데, 옛 문헌에 이곳에서 잡히는 굴비가 고창 특산물중 하나였다. 옛부터 고창의 바다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해역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관례를 운운하며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구시포에도 623억원을 들여 국가어항을 건설하고 있다. 전북에는 1종 어항이 군산과 새만금에 있는데, 구시포어항도 1종 어항이 될 개연성이 높다. 우리의 근해가 있어야 근해어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북·전남 해상경계) 남쪽도 영광원전으로 인해 도계가 과거보다 3km가량 고창해역으로 (사선으로) 올라와 있다. 용역 재시행에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해역을 찾는데 노력해 달라.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덕상의원, “현재 협의단계라고 하는데,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해수부는 부안군 위도가 고창 앞바다 전면에 있어 고창군해역이 영해 내측으로 더 뻗나갈 수 없다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해상경계는 정해진바가 없다고 하는데, 해상의 경계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나. 군에서 연안해역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근거의 예로 대법원판례들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도와 군이 경계문제로 분쟁을 한 것이고, 순천만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를 놓고 인근지자체간에 분쟁을 한 것으로, 고창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것은 확실히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잘못될 경우 현 군수의 12년 군정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민들이 주장하는 해역을) 고창군 해역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강수 과장은 “협의해서 온 곳도 있고, 안 온 곳도 있다. 부안과 군산의 용역이 아직 진행중이고, 군산의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때 제출하려고 한다. 연안의 관리는 연안관리법 제7조와 9조, 그리고 전라북도 행정지도의 해상경계를 참조, 해안지형 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알겠다”고 답변했다.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송전탑 백지화” 전북 8개 시군, 한전 송전선로 전면  
고창중학교, 어버이날 맞아 지역 어르신께 손편지·안마봉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전면 조정…2026년 10월  
정읍시, 10년 농촌공간 대개편 시동  
정읍시, 읍면 평생학습권 보장…‘모두배움터’ 15곳 운영  
정읍시, 생활환경에서 도시전략으로…친환경 정책 전방위 확  
고창군, 가정의 달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1+1+1 통큰  
고창군, 외부 청년농 유입 증가…정착 지원 강화  
심덕섭 고창군수, 농민들과 모내기 동행  
고창교육지원청-웰파크호텔, 교직원 복지 협약 체결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