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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전국에서 제일 많아
2010 수박향토육성사업 8600만원 등 2008년 이후 81개 사업 13억2400만원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10월 25일(금)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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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농림축산분야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금액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6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를 통해 전국 133개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산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2010 수박향토육성사업’ 보조금 9억4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8600만원 등 2008년 이후 81개 사업(보조금 145억7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2400여만원을 보조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전국 133개 시·군의 미정산 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총 171억3300여만원(보조율 적용-자부담이 추가투입 되었을 경우 제외한 조사결과)으로, 고창(13억2400여만원)의 경우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김제(5억9700여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조 제7항 등에 따라 보조사업주관기관인 각 시·군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을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시·군에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회수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각 시·군에서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133개 시·군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을 지도·감독하고, 각 시군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건설공사 제 경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군 담당자는 “감사에서 고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착실히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실제 나타난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 같다.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에 대한 관계법령을 현재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산범위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치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고창의 수박향토산업은 수박을 활용한 라이코펜 상업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해 라이코펜 추출 공장건립, 설비구축,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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