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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전 대표, 일부 유죄 선고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업무상배임 무죄<br>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22일(월)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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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토배기유통의 전 대표이사 박모 씨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그동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7월16일 보조금 관련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는 작년 11월에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기소혐의에 대해 피고가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박모 씨는 황토배기유통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매출성과급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검찰이 기소할 즈음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성과급을 상품으로 받은 것처럼 위장기제가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보조금 사기
보조금관련 사기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판사는 “보조금의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보조금(산지유통활성화자금-년1% 저리융자)이 입금된 때로부터 1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추가 보조금의 담보가 됐다. 또 2010년 보조금 사용실적을 보면 장부상 허위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용실적을 신고할 때도 회계상 장부를 구분기재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금원집행을 하면서 보조금과 자본금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출을 받을 때부터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관리상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는 추가대출을 받아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금변제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등을 종합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업무상배임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무안의 농산물유통회사와 맺은 양파계약(약 10억원)과 관련한 것이다. 황토배기유통은 무안회사의 양파수매가 완료된 이후,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동의없이 갑자기 계약을 변경한 적이 있다. 이를 알게 된 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벌이다가, 이사회로부터 추후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무안의 회사는 박모 씨가 설립한 회사로, 황토배기유통의 대표이사로 오기 전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이후 친누나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계약 당시 박모 씨는 그 회사의 감사로도 있었다.
판사는 “양파계약이 변경된 내용과 피고인과 무안유통회사와의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의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한다. 또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양파계약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파연합사업의 일환내지는 혹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계약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일부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관련 사기의 경우 황토배기유통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어 당시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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