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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 고창군 비공개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0일(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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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2일(금) 고창군청은 ‘고창군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고창군청은 ‘업무추진비 내역’만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본지가 청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다.
본지는 2월 12일 “2012년 11월과 12월 고창군수 업무추진비(기관운영과 시책추진)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급출납부 및 내부결제 서류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고창군청이 비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본지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자.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2002두9391, 대법원 2003두8302). 이마저도 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대법원2002두9391). 청구자가 사본을 원한다면 열람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2004년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추진비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 교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창군청 담당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 고창군청의 ‘일체 비공개’ 입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지자체의 공개 결정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를 보면, 본지가 청구한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급출납부 및 내부결제 서류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 등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으며, 결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을 외부에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의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이며, 투명성 확보는 청렴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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