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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농협합병반대추진위 항소 제기
고창농협과의 흡수합병 2월초 완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1일(목) 15: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안농협합병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박노상)가 지난 1월 10일(목)자로 ‘부안농협 합병계약 무효확인’ 항소를 제기했다.

작년 9월 6일 접수돼, 작년 12월 21일 판결된 ‘합병계약 무효확인’ 1심에서는 부안농협이 승소해 ‘합병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경 농림부에서 합병승인이 결정됐으며, 고창농협 관계자는 “2월 초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2월 초에는 부안농협이 고창농협으로 흡수합병되는 것이 완료된다.
하지만, 만약 합병반대추진위가 항소에서 승소하고, 결국 합병무효로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소멸회사인 부안농협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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