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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 2차 공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14일(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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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의 박상복 대표가 지난 11월 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렸던 2차 공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박 대표가 인센티브로 받은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했던 것으로, 당시 대표의 지시에 의해 고의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납부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어 왔다.
검찰이 박 대표의 지시에 의해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이유는 성과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장으로 현금을 받았지만, 회사장부에는 상품의 매입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하여 박 대표 측은 그 고의성을 부인해 왔었다.
이후 지난 11월 1일 2차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대표로부터 탈세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으며, 박 대표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과거 성과금에 관하여 세금신고를 할 때 “절세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직원들이 구체적 검토 없이 실수로 세금을 누락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그 고의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직원들의 과오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그 직원들을 관리하여야 할 대표자로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판사에게 그 의사를 전했다.
다음 3차공판은 11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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