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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장학숙 발주…고창업체 49% 논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1일(목)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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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학재단이 전주장학숙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고창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의무화하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장학재단은 고창군청에 의뢰해, 총공사비 24억6천만원을 들여 전주시 금암동 일대에 지상5층 규모의 장학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지난 10월 19일(금) 입찰개시했다. 이 입찰내용을 살펴보면,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되며, 고창군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49%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등은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계약법을 적용받을 의무는 없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과 고창군에 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범위를 시군단위가 아닌 시도(광역단체)단위로 명시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고창군 지역업체 49% 의무참여 조건을 취소할 것을 입찰대행을 하고 있는 고창군과 고창군장학재단에 지난 22일(월) 정식공문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 24일(수) 입찰취소 공고를 냈고, 25일 ‘입찰 및 계약방식’을 변경해 다시 입찰개시를 공고했다. 관련내용은 “계약체결 시 고창군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49% 이상) 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이와 관련 공사발주를 의뢰받은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금액 전액을 순수한 재단자금으로 마련했고,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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