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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핵발전소 비리 직원, 항소심에서 감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8일(월)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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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직원 이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선고(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 1심 5월 18일 선고)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9월 24일(월) 밝혔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광핵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납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큰 점,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한수원 임직원 명예 실추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정한 업무 집행에까지 이르지 않아 보이는 점 ▲20년 전 한수원 입사 뒤 사장상, 사업소장상을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900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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