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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 왜 안 도와줘?”…40대 불질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6일(목)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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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재산피해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모씨(41)에 대해 지난 8월 13일(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1일(토) 오후 5시9분께 무장면 자신의 집에서 사료봉투에 불을 붙여 집 전체로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9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창경찰서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농사일 등의 문제로 자신의 형(47)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자주 휘둘렀으며, 이로 인한 범죄 전력도 여러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과 함께 죄질이 중한 점을 감안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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