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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송면 암치리 석산, 분진으로 민원 발생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0일(화) 13: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기존 허가지역과 연접해 지난 5월경 신규허가를 받은 성송면 암치리 석산과 관련해, 석산 좌우로 공사 분진이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번 신규허가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고창군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2년 6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창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는 6월 4일자로 강모씨가 쓴 <성송면 암치재 석산 운영에 따른 피해 확인 요청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일요일 아침 마을에서 암치재를 보게 됐는데, 석산 좌우로 공사 분진으로 인한 시계가 가려져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며 “특히 송산부락으로 분진이 넘어가는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구황산 아래로 암치부락 역시 희뿌연 분진으로 흐려 보였다”고 적었다.

“평소에도 산이 하나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모내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또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수년째 묵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정호·조규철 의원과 환경위생사업소 직원들은 6월 13일 암치리 석산을 방문해 현지 시정을 조치했다.

고창군의회는 “골재 파쇄 및 선별작업 중에 비산먼지, 분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골재 파쇄기의 살수시설 및 간이 세륜시설의 미흡, 그리고 사업장 진입로의 부실 등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위생사업소 강필구 담당은 “사업자에게 분진 등의 발생원인이 되는 골재 파쇄기의 살수시설과 간이 세륜시설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업장 진입로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암치리 석산은 1993년 6월 1일~2012년 5월 31일(기간연장 4회) 면적 5만6314㎡·복구비 11억여원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연접해 2012년 6월 1일~2022년 3월 31일 면적 5만6356㎡의 신규 허가를 받았다.

한편, 군행정은 석산과 관련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허가기간·채취량 등 단순한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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