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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영광핵발전소 간부 징역 3년
법원 “원전 운영자가 부패하면 안전 신뢰 못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11일(월) 14:4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광핵발전소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많은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도진기 판사는 지난 5월 22일, 영광원자력본부 제3발전소 기계팀 과장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핵발전소 자재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4월 4일 영광핵발전소 기계팀 소속 이모 과장을 체포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만큼 발전소 설비의 납품·검수업무 또한 엄격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개 독직행위를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나아가 뇌물액 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에 의해,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영광핵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M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고, 16억원 상당의 ‘짝퉁’ 부품 계약을 체결해준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49세)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납품업체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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