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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허가기간·채취량도 공개할 수 없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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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관내에 있는 석산의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행정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각 업체 또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석산의 허가기간과 채취량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5월 23일(수) 청구했다.
석산 등 토석채취와 관련된 사업은 군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되는 사업이며, 인근 주민에게 여러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원칙인 바, 국민의 알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창군청은 석산의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업체가 비공개요청을 했으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첫째, 본지의 토석채취장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허가일·허가기간·허가면적·채취량을 모두 공개했고, 골재재취장 또한 허가기간·채취량 등은 공개했는데, 석산의 상기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앞뒤가 모순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물며, 토석채취장과 골재채취장 해당업체에게는 제3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따라서 토석채취장·골재채취장의 해당정보를 공개했으므로, 석산의 해당정보 또한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만약 석산의 해당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토취장과 골재채취장의 해당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공개한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창군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살펴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 2009두14262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업체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할 경우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비공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고창군청과 해당업체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별다른 근거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기 석산의 비공개 정보를 고창군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며, 또한 고창군청의 비공개 결정에 그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창군청은 반드시 석산의 허가기관·채취량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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