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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밭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중
농식품부 직불금 5월30일까지, 전라북도 직불금 6월30일까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21일(월)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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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정이 새롭게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농식품부(국비) 직불금은 5월30일까지이며, 전라북도(도비) 직불금은 6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직불금은 1헥타르당 40만원이며, 전라북도 직불금은 신청 후 7억원(도비 : 군비=3:7)의 예산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밭농업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전라북도에서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은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이며 지목상 ‘전’이어야 하고, 전라북도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 한하며 지목상 ‘전’과 ‘과수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지원품목은 밀, 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콩,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잡곡, 팥, 녹두, 기타두류, 사료작물, 참깨, 땅콩, 고추, 마늘(19개 품목)에 한하며, 전라북도는 추가로 수박, 인삼, 토마토 및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작물도 지원한다.
단, 쌀(고정)·조건불리·경관보전·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지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면적 상한선은 농식품부는 농업인 0.1~4헥타르·법인 0.1~10헥타르까지이며, 전라북도는 농업인 0.1~1헥타르이며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밭직불금 신청은 국비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도비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사무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건에 적합하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농업진흥과(063-560-253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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